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
3. 가구소득 요건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 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할 수 있고, 2023년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력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11개(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 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1.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 1,6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3.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 |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적용 안됨.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하나,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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