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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노트/상식네컷

2024년 최저 시급 월급 연봉 및 FAQ

by JinnyD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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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최저 시급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려주는 2024년 최저 임금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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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최저 시급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4.1.1. ~ 2024.12.31. 적용)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5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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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FA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지금까지 2024년도 최저 임금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부분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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