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해지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7월 신청기간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3. 가구소득 요건 202..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